미리체크환불 안내

환불 안내

정책 확정일 2026-09-29

이 안내는 게시 이후의 신규 단건 결제에 적용합니다. 기존 결제의 약정과 동의 기록은 변경하지 않으며, 법령 또는 결제 당시 약정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불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하여 확인 후 처리합니다.

1. 미사용 결제와 청약철회

  1. 1.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료 검사, 첫 무료 대체 문구 체험, 단순 로그인은 유료 기능 사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2.결제하거나 결과 화면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 개시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은 법령상 사전 고지와 시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며, 분리 가능한 서비스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권리는 보장합니다.
  3. 3.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건 이용권의 중도 종료

이용료는 제작·검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금이며 포인트 충전금이 아닙니다. 환불은 해당 주문의 서비스 계약을 철회·해지하여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로, 포인트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기능과 다릅니다.

  1. 1.단건 이용권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상품 수(1개 또는 3개)와 이용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 구매 수량을 넘는 새 상품에는 별도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2. 2.미사용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유료 기능을 일부 사용한 뒤 이용 기간 중 중도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결제액에서 이용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별도 위약금이나 생성 결과물의 정상가를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결제 당시 약정에 따른 전액 환불 권리는 우선합니다.
  3. 3.환불액은 실제 결제액 × 남은 이용 시간 ÷ 전체 이용 시간이며, 1원 미만은 올림하고 환불액은 0원 이상 실제 결제액 이하입니다. 이용권 시작 시각부터 요청 접수 시각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 책임의 장애 시간은 사용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회사가 요청을 받은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처리 지연으로 공제액이 늘지 않도록 합니다. 환불과 함께 해당 이용권을 종료합니다.

3. 자동 갱신 없는 단건 구매

  1. 1.정기 구독과 자동결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만료 또는 무료 횟수 소진만으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2.추가 제작은 대상 상품·금액·이용 기간을 확인한 후 별도 단건 주문으로 구매하며, 주문별로 환불을 접수합니다. 한 주문의 환불이 다른 주문을 자동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3. 3.기존 구매 건의 이용 기간과 권리는 결제 당시 약정대로 유지합니다. 이 판매 방식 변경만으로 기존 이용권을 종료하거나 환불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4. 장애·중복 결제와 처리 절차

  1. 1.중복 청구, 해지 후 잘못된 청구, 결제 후 사용권 미지급은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 책임의 장애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환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 연장으로 보상합니다. 장애 시간을 이용 시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2.환불·해지 요청은 contact@linkonomy.xyz 또는 070-8983-5965로 접수합니다. 가입 이메일, 주문번호, 요청 내용만 알려 주세요. 카드번호 전체,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는 보내지 마세요.
  3. 3.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법정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그 밖의 환불도 원칙적으로 요청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지연이 예상되면 사유와 예정일을 안내합니다. 원결제 수단으로 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 명세서 반영 시점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4.이 안내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결제 시 약정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며,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